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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최저임금 얼마??
    카테고리 없음 2018. 6. 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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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 부분을 포함 시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 듯 합니다.



    올해는 16%이상 올라간 시급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윤택해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점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로자 분들은 시급이 만원정도는 되야한다고


    하지만 고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가게를 닫아야 한다. 더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전체적인 시선에서 봤을때는 어떤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협상에서 근로자위원에서는 1만원,


    사용자위원에서는 6,625원이 1차안이었는데요




    1차 수정이 근로자위원이 9,570원, 사용자위원이


    6,670원이였고, 2차 수정은 근로자위원은


    미제출, 사용자 위원은 비공개를 하였고, 3차 


    수정에서 근로자위원이 8,330원, 사용자 위원이


    6,740원이였고, 최종적으로는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습니다. 이것은 3년간 평균 15.7%


    씩은 인상을 해야하는 수준인데요. 2018년에는


    2017년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된


    7,530원 이였습니다.


    2019년에는 8500~8650원 정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돈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받는돈은 변화가없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소상공인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화된


    고객들의 소비 패턴과 함께 높아진 인건비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까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전국민적 관심사항이며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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