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직계존비속범위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8. 8. 5. 03:22
    반응형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과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범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등의 관계가


    있고 직계비속범위에는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 것


    이기 때문에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로 따지기 때문에


    직계존비속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방계혈족은 같은 시조에서 갈라진 친족을


    법률상 8촌까지 방계로 보고 8촌 이내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방계혈족은 살면서 볼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형제 자매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인, 장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가족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직계 존속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에서 직계존비속


    범위로 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민법상 가족에는 속하지만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거주지에


    있다는 것이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는 의미


    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자신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요.


    더워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