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과태료 안내카테고리 없음 2018. 8. 6. 04:09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한 두번씩은 과속
카메라에 걸려서 벌금을 낸적이 있으실텐데요.
물론 잘못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는 것이지만
갑자기 돈이 나가게 되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일반 도로의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의 제한
속도가 70키로 인 경우에 80키로로 달리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제한 속도가 80키로인 경우에는 90키로가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89키로 까지는 잘 걸리지 않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 80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100키로
인 경우에 120키로를 달리면 걸리게 됩니다.
요즘에 과속카메라는 차량의 네비게이션에서
안내가 됩니다. 항상 속도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특히 과속카메라 부근에서는 더 잘 지켜
주셔야 합니다.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초과한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른데요.
4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금액이 다릅니다.
60키로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최대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벌점도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벌점이 매겨집니다.
기준속도보다 60키로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벌점 60점, 40키로 초과 60키로 이하시 30점,
20키로 초과 40키로 이하시 15점, 20키로
이하 초과시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시간내에서는
20키로 이하인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속도 위반 구간이지만
40키로 이하 구간까지는 자전거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최고 벌점은 60키로 이상 초과했을 경우 60점
인데요. 40점 이상부터는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되고 3년동안 누산되는 점수로 인하여 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제한속도로 운전을 하시고 운전은 항상
초보인 마음으로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